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feat.신청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연납

출처: 2020년 자동차세 할인? 연납 신청으로 최대 10% 저렴하게 납부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자동차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개인이나 기업은 매년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편리하게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지방세 홈페이지나 온라인 납세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자동차 등록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일정한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기간입니다.
–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연납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납부는 가능합니다.
–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서 또 다른 연납신청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단, 납부는 가능합니다.
–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북지역에서 연납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납부는 가능합니다.
– 1월: 서울지역 납세자는 연납신청 대신 납부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 사이트와 이택스(ETAX) 사이트, 그리고 해당 지역의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와 자동차 등록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혜택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편리한 관리: 연납신청 후에는 매년 자동차세 납부일에 자동으로 해당 금액이 납부되며, 따로 납부일을 기억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연납신청 후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취소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2024년 기준으로 5%이며, 2025년 이후에는 3%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납신청을 통해 매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관리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 사이트와 이택스(ETAX) 사이트, 그리고 해당 지역의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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