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관련 자료 총집합


청년도약계좌출처: 5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 강남구청 …

소개

2024년을 기준으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5년 동안 매월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조건

  • 개인소득 기준: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1월 2일(화)~1월 12일(금)
  • 1인가구 청년 가입신청 기간: 1월 18일(목)~2월 8일(금)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위의 정보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들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유지되며, 5년 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청년들은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청년도약계좌의 활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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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매월 납입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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