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이제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은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이었지만,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과 제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는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요청할 수도 있지만, 요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팩스나 메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처리과정
사업주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또는 직원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실신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 등록 링크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 시 개인정보와 피보험단일 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산정대상기간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무급휴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작성은 복잡하지 않으며,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타 수당은 직책수당 등을 의미하며, 필요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복잡하다면 기본급으로만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작성과 처리과정은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과 처리과정을 알고 있으면 더욱 원활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